(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살핀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양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은 90.4조원, 연간 평균 10조원에 달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감사원이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밝혀낸 회계 오류로 다음연도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결산검사 후에도 재무제표 작성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연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규모는 2012년 12.6조원, 2013년 4.4조원, 2014년 13.6조원, 2015년 11.9조원, 2016년 7.3조원, 2017년 15.9조원, 2018년 8.8조원, 2019년 6.9조원, 2020년 9.0조원으로 나타났다.
9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액은 도합 90조4161억원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33조1787억원(36.7%), 국방부 28조1004억원(31.1%), 해양수산부 8조7545억원(9.7%), 농림축산식품부 5조156억원(5.5%) 순이었다.
양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국가결산보고서에 검사의견을 추가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원이 기재부장관에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감사원 결산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중대한 오류가 빈번한 부처에 대해서는 단계별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