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민석, 유가 급등시 유류세 전액 감면…법 개정 추진

2022.04.04 19:09:5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영등포을)이 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100%로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정 최대 폭인 유류세 30% 인하를 즉시 시행하고, 생계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추가지급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 유가보조금은 세금이 포함된 유류 가격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따라서 세금을 낮춰 유류 가격이 낮아지면 보조금도 줄어들게 된다.

 

국회와 정부는 유류 가격과 별개의 보조금 체계를 만드는 등 유류세를 인하해도 보조금이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형 화물차에게는 유가 보조금이 단순히 경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계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나아가 현행 30%에 묶여 있는 유류세 인하 한도를 전액 감면까지 풀어 유가 급등에 대응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물가 불안정을 해소하고 민생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최대 범위인 30%까지 인하를 즉시 시행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류가격 폭등은 우리 정부가 전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유류세 감면 폭을 최대 30%에서 100%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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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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