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단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다. 간단히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경되는 사항
1)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된다.
2)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3)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제도 개선내용은 농지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반영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축사, 농막 교체나 농지임대차가 시작되면 변경 신고를 전부 해야 한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300만원, 허위 신고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2. 세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왜 갑자기 농지원부를 변경한 것일까? 공익수용 관련한 LH투기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계속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2021년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농지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었다. 이번 농지원부에 대한 개정 역시 필지단위로 관리하여 불법적인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를 막고, 직권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형식적인 것들의 실제 파악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업무가 까다로워져서 초반에는 변경된 사항에 적응하는데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실제로 수도권, 특히 대규모 수용사업 인근에서 실태조사를 경험했다는 토지주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농지관련 모든 세법상 감면의 전제는 ‘직접 자경’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제는 농업인 기준이 아닌 필지 기준 시군구청에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관리를 하니 혹여나 소작을 준 것이 확인되면 전부 농지원부에 기록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농지관련 세금 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과세관청을 속이려고 해도 그 주장에 힘을 잃을 것이다. 특히 8년 자경감면과 농지대토감면은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감면액인 1억 원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이를 놓치게 되면 손실이 아주 크다.
본인이 실제로 자경을 하고 있는데 시군구청의 실태조사 결과가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태조사라는 것이 현장에서 펼쳐지는 일이므로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농지원부를 매년 1회는 발급하여 실태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권한다. 그 외 농지법 개정사항도 많으니 이를 숙지하고 더욱 꼼꼼한 농지관리를 하도록 하자.
[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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