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여유롭게 준비하고 절세하는 연말정산 팁

2022.12.21 06:18:02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올해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다음 해 2월분의 급여지급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이 지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본인의 환급액을 높이는데 효과적인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몇가지 팁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준비하자

 


해당 연도 중에 종전 근무지 퇴사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꼭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퇴사 시점에 수령하여 현재 근무하는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 합산신고가 가능하다.

 

업무의 바쁨 등으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령 하지 못 할 때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에 따르는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징된다. 간단히 신분에 따른 소득과 신고기한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 매년 10월부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확인하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선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사용금액, 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과 같은 사용처별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12월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는 포인트 적립 등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것이 좋다. 총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25%인 1천만 원과 0원은 똑같이 공제액이 0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지 못할 사용금액을 무리해서 지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은 경우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경우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이다.

 

2)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을 채웠는지 살펴보자.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 따라 한도는 축소되고 공제율은 낮아진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세액공제는 큰 혜택이 있는 만큼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중도해지를 하면 받았던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납입은 무조건 여유자금으로 하고, 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꼭 같이하여야 한다.

 

 

 

 

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하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근로자 본인도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류와 적용사항들을 파악하고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연말정산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이 글을 읽고 2022년도에 챙기지 못 했던 바가 있다면 2023년도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 2023년 10월에 가장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계산을 통해 소중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챙길 수 있길 바란다.

 

 

 

[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의사의 세금》 등 다수
•“세금을 통해 세상을 보는, 두꺼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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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사 tax9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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