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계 한도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빌린 돈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간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넓이의 주택 임차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올랐다.
보험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돈이 아니기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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