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금쪽같은 내 환급’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23.01.02 07:27:53

 

(조세금융신문=최시영 세무사)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큰 희망과 설렘을 안고 새롭게 맞이하게 된 새해, 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옛 연인을 잊지 못하듯이 2022년과의 완벽한 작별은 고하지 못하였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2022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시켜야 하는 연말정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각 가구의 형태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2022년과의 아름다운 이별, 즉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인가구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21,448,000가구 중에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 중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여타 연말정산 대상자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은 실상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인가구를 위한 주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였던 장기펀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가입에 제한을 두어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병역의무기간 6년 감안시 남자의 경우 만 40세 이하)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율 40%로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을 통하여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증가하였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로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5%로 공제율이 증가되어 112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22만 5천원의 세액공제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로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2%로 공제율이 증가되어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15만원의 세액공제 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다.

 

2인가구(맞벌이 부부 등)

 

오랜시간 외로운 솔로의 시간을 견뎌내고,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된 신혼부부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는 맞벌이가 필수가 된 요즘, 같이 있는 시간보다 각자 직장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은 맞벌이 부부는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서로 힘을 합쳐 미래의 풍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는 아래와 같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즉 전세 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경우 이전까지 300만원을 최대한도로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22년도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원 상향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는 없으나,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그밖의 의료비로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포함시켜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부를 위하여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30%)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인가구 및 다자녀 가구

 

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남에 따라 가족의 유대는 더욱더 끈끈해지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사랑스러운 자녀는 나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역시 우리 아이는 나의 보물이지 않을까?

 

1) 인적공제

자녀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는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를 포함시킨 배우자가 자녀와 관련하여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녀세액공제

2022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출산‧입양 공제로 30만원(첫째), 50만원(둘째), 70만원(셋째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아오다 만 7세 이상이 된 자녀가 2명 이하의 경우 1명당 15만원, 3명 이상의 경우 기본 30만원에 세명째 자녀부터는 30만원의 추가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내가 낳은 자식이 아프다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반영하여, 그 밖의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를 구분하여 그 밖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물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300만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며,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교재비등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있다.

 

대가족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가족 형태 즉 3대가 같이 생활하는 대가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1인가구가 점차 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같이 생활해야만 대가족이라고 칭하기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한지붕 아래 생활하지는 않지만, 자주 찾아 뵙고 안부를 전한다면 그 또한 현대의 대가족이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인적공제

만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150만원의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만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시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의 추가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킬 경우 중복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부모님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는 본인 등 의료비에 해당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정년 퇴직 후 종교생활에 매진하시는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연말정산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더욱 많이 늘어난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행복과 즐거움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연말연시에 가족과 함께 모여 행복한 한해의 시작을 맞이하기를 짧은 글로나마 기원한다.

 

 

[프로필] 최시영 세무사

•(현) 세무회계 정평 대표세무사
•(현) (주)더홍시 고문세무사
•(현)숭의여자대학교 세법겸임교수
•(현)동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세법멘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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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영 세무사 traintravel10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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