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간소화사이트 자료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복·기부금·보청기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를 공개했다.
연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맹 측은 병원에서 이를 잘 몰라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다.
만 60세를 넘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의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 가운데 단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 재혼한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융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내역이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의료비, 따로 사는 동생 대학등록금, 유학 중인 자녀교육비, 근로자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 등도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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