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연말정산…회사는 14일, 근로자는 19일까지 신청

2023.01.11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에서 신청만 하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4일까지 회사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이날까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등록해야 직원들이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등록을 마치면, 근로자는19일까지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 일괄제공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한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받아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15일부터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의 서비스도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7종 간편인증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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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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