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외국인 노동자 줄었지만 신고세액 1조원 돌파…전년比 12.2% 증가

2023.01.18 16:16:25

신고인원 최고 중국…신고액 최고는 미국 차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1년 연말정산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수(50만명)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신고세액은 1조80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신고새액은 12.2% 늘었다.

 

2021년 귀속 연말 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한 나라는 중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37.5%를 차지한 18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올해 국적별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은 대부분 감소했지만 미국 국적자 수는 3.5% 증가했다.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나라역시 미국이 차지했다. 이어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이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일문일답이다.

 


Q.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A.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한다.

 

Q.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Q.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다.

 

Q.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A.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Q.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A.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2018년 4월10일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인 2018년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Q.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

A.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힌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Q.2023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A.2023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2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Q.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

A.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

A.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Q.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

A.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다.

 

Q.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

A.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하다. 우선 초청 기관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이어야 하며,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초청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초청목적과 방문목적이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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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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