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혜택이 커지고, 요건은 보다 완화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의 요건을 모두 지켜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재취업한 여성의 경우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오른다.
대상은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의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청년 취업자 감면율은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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