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가족의 사망, 당황하지 말고 체크리스트 확인하자(1)

2022.10.21 08:00:47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특히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여서 6개월 이상 여유가 있으니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세무사를 찾게 되면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상속 이후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오히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짧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먼저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 및 봉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영수증을 챙기도록 하자.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장례 이후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1) 사망신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지만, 신고기한 이내에 미신고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 조회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 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망신고를 위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피상속인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신청 전 유념할 사항은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추후 금융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 인간에 협의 분할을 한 후에는 정식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협의 분할 전에 지급해야 할 자동이체 서비스 등은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3)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작정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보를 토대로 좀 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4) 고정지출 내역 정리

 

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비용 등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각종 고정 지출사항을 정리하자. 휴대전화와 집 전화기는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해지를 미루는 것이 좋으며, 피상속인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 승계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프로필]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등 다수
•“세금을 통해 세상을 보는,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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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사 tax9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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