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회삿돈 94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B저축은행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KB저축은행의 4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급 직원으로,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횡령한 돈의 90% 이상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횡령 사실은 KB저축은행 수시 감사에서 포착됐으며, 회사 측 의뢰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횡령으로 인해 예적금 인출 등 피해 고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 “지난해 12월 22일께 내부 자체 수시 감사 하면서 개인(직원)의 일탈로 인한 횡령 사실 발견하고 수사 기관에 의뢰했다”며 “예금이나 그런쪽이 아니다 보니 피해고객은 없다. KB저축은행은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최대 손실액(자기 부담금)은 30억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상시모니터링팀에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직원 대상 내부통제 교육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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