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저축은행 팀장급 직원이 회삿돈 94억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잇따라 횡령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금융권에서 또 한 차례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내부 통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의 40대 팀장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횡령한 돈의 90% 이상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A씨의 횡령 사실은 KB저축은행 수시 감사에서 포착됐으며, 회사 측 의뢰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횡령으로 인해 예적금 인출 등 피해 고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 “지난해 12월 22일께 내부 자체 수시 감사 하면서 개인(직원)의 일탈로 인한 횡령 사실 발견하고 수사 기관에 의뢰했다”며 “예금이나 그런쪽이 아니다 보니 피해고객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B저축은행은 금융기관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최대 손실액(자기 부담금)은 30억원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B저축은행 관계자는 향후 이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상시모니터링팀에 전담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직원 대상 내부통제 교육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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