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8223366684_a97ad5.jpg)
▲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임원이 내부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담하는가 하면, 추가로 검거된 공범 33명까지 총 109명의 공범이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총 송치 인원만 109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전국 각지에서 건물과 토지 담보 가치를 부풀려 933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발생시켰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진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공모해 건물이 분양된 것처럼 꾸미고 허위 매수인을 모집,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
또한 브로커 A씨는 사전에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렸고 이후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가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A씨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담보물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
이번에 추가 검거됨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C씨는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
결국 실제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남은 돈이 전부 브로커 A씨 일당 손에 떨어졌다.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A씨는 불법 대출 933억원 중 84억원의 이득을 취했고,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이 전달됐다.
다만 브로커 A씨 일당은 명의를 빌려준 차주들에게 이자를 갚아주고 이후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처음 약속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현재 명의를 빌려주면서 떠안게 된 부채와 이자 변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A씨 일당이 벌인 부동산 불법 대출로 인해 발생한 933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은 부실채권이 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운영이 불가능해져 올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약 113억원을 기소 전 물수 추징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5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성격이며 추가 수사를 통해 창원 이외 다른 피해지역과 200억대 추가 불법 대출 금액, 공범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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