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류혁 신용공제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이 지난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 4에 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공석이 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직은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이다.
행안부는 “금융당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난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 및 감독과 뼈를 깎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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