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새마을금고에 적기 시정조치...박성민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08.29 14:14:11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부실 자산 매입·추심
부실금고 지정,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9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의원(박성민, 김병욱, 김성원, 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명수, 정동만, 정운천)이 공동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