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9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해서는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의원(박성민, 김병욱, 김성원, 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엄태영, 이명수, 정동만, 정운천)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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