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혁신안,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중앙회장 '연임제’→‘4년 단임제'

2023.11.14 18:40:27

‘부실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 완료…고객 예적금·출자금은 전액 보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한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특히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하는데, 합병시에도 고객의 예적금과 자금 등 전액은 완벽히 보장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14일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경영혁신안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100여 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해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에,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도록 한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하며,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한다.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도록 하며,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과 조직·인력 효율화, 새마을금고 신뢰회복을 위해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경영혁신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금고 채용제도 개선과 금고 간 직원 인사교류 등 인사·노무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하며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한다.

 

특히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부장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한다. 

 

◆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한다.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한다.

 

 

특히 금감원과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을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 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해마다 실시토록 강화하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체투자 축소 등에 따른 신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한다.

 

◆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부실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고,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영합리화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행안부고시인 감독기준에 규정돼 있는 경영개선조치를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기시정조치로 개편한다. 

 

또한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경영합리화 전담부서를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진 관련기능을 통합한다.

 

이번 혁신안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높인다. 

 

아울러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 및 지역공헌활동을 확대하는데,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과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고금리 수신 및 비회원 대출을 제한해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청장년 취·창업 지원과 의료서비스, 육아돌봄 등 생활지원과 함께 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협력도 활성화한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을 맞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운 중앙회장 선거에 맞춰 연말까지 경영혁신위원회와 범정부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착실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에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전문인력을 상시 파견해 건전성을 관리해나가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상황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도 준비하고, 법령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정관 등 내부규정은 2024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실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와 경영 건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경영혁신안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법제도화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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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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