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최근 잇따라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내부 통제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인의 윤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일련의 금융사태를 살펴봤을 때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금융윤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제도)을 활용하는 것이 최근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최근 연달아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KB저축은행의 자체 수시 감사 결과 기업금융 담당 팀장급 직원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5개월간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송파경찰서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모두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해당 직원을 구속한 상태다.
지난 3월에는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 소속 직원도 5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직원 또한 10년 넘게 회삿돈 4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차원에서 전체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윤리 교육 과정·관리·평가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현실적으로 금융인들이 금융윤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를 차용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를 통해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의 향상은 물론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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