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재무제표 심사 때 회계장부상 현금과 실제 보유액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상장사와 회계감사인들이 재무제표 작성·감사 때 유의해야 할 회계 이슈 4개를 선정하고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 및 감사인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전 업종에서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실재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사업결합과 관련해 상장사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 방법이 다양하고 계약조건도 복잡하므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비제조업 상장사들이 2018년 시행된 새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적정하게 회계장부에 인식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영업활동과 관련한 손실충당금을 적게 쌓으려 할 유인이 있다고 보고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장부에 인식할 때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 업종은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이다.
금감원은 "내년 중 2022년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숙지해 2022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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