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슈퍼개미’ 주식거래 들여다본다

2022.01.13 16:56:53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시 가중 처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2215억원을 횡령한 뒤 주식 투자에 사용한 자금관리 직원 이모(45)씨가 거래한 주식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캠 주식 1430억원어치를 장내에서 주당 3만6492원에 매수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 이와 같은 주식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다.

 

이후 이씨는 같은해 11월부터 12월까지 336만7431주를 주당 3만1000원~3만4000원으로 총 1112억원가량 매도하며 투자 손실을 보고, 비슷한 시기 엔씨소프트 주식 70여만주를 사들인 후 21만여주를 매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금융당국측은 거래소가 이씨의 거래 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된 경우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횡령 혐의에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더해져 처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뒤 주식투자에 나섰다가 대규모 손실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지자 주식을 매도해 금괴,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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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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