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플란트 제조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해당 종목의 편입 펀드 판매를 중단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 등을 비롯해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1주라도 담긴 77개 펀드 가입 고객들에게 판매 중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실제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받은 문자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은 “가입하신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는 1월3일,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종목을 1% 미만 편입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펀드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를 작년말 종가로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향후 거래재개 시 기준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신규가입을 중단한다”고 하나은행은 부연했다.
하나은행의 이같은 조치에 다른 은행들도 신규가입 중단 등과 같은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은행권은 내부적으로 수사당국의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신용등급 재평가 등 사후조치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 업체로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재무 담당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을 횡령한 뒤 코스닥 반도체 장비 업체 동진쎄미켐 주식을 1430억원 매수했다가 매각해 투자 손실을 입었다. 이후 지난 3일 이씨가 투자한 투자금의 출처가 횡령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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