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직원의 대규모 횡령으로 연초부터 거래가 정지되며 상폐기로에 놓였던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오는 28일부터 재개된다.
27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회사 재무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기심위는 지난달 29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개하는 심의속개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에 해당한다.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한국거래소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는 지난 1월3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해제되게 됐다.
그간 업계에선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왔다.
횡령금액 2215억원이 회사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규모가 아닌데다, 그간 영업실적 추이를 살펴봐도 건전성 면에서 튼실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오스템임플란트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5% 증가한 2341억3200만원이고, 영업이익은 100.5% 늘어난 511억6400만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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