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10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횡령 금액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공시했다.
다만, 최종 피해 발생 금액은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회사 CCTV 분석과 함께 직원 가족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앞으로 윗선 지시 여부·공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최초 공시한 횡령금액 1880억원은 피해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금번 정정공시하는 횡령금액 2215억원은 피고소인(이씨)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실제 피해액은 회사로 반환된 100억원, 235억원을 1880억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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