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은닉재산 수십억 추가 발견”

2022.09.08 09:49:04

임의 처분되지 않도록 즉각 추징보전 청구
범행 관련자 추가로 있는지 등 살피는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약 70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빼돌린 돈을 찾아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추가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가 최근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동생이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수십억원 상당 횡령금을 찾아냈고, 검찰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 이들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현재까지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동결한 자금은 약 66억원으로, 검찰은 지난달 전씨와 동생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1억원 상당 현금과 고가품을 확보했고 이외 수십억원 상당 은닉재산도 찾았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로 이들을 기소했으나, 횡령액이 697억3999만원에 달한다는 금융감독원 통보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다수 차명 계좌 등을 활용해 범행 관련자가 추가로 있는지, 은닉 재산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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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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