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지난 7년간 발생한 횡령사건에 따른 횡령액이 1816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10%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강력한 환수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회사에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 수는 202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해부터 횡령 규모가 급증했다. 2017년 89억8870만원(45명), 2018년 56억6780만원(37명), 2019년 84억5870만원(27명), 2020년 20억8290만원(31명), 2021년 156억4860만원(20명) 등으로 이때 당시 횡령액은 수십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던 중 2022년 826억8200만원(30만원), 올해 580억7630만원(12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과 최근 BNK경남은행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업권별 횡령 임직원 규모는 은행(113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59명), 증권(15명), 저축은행(11명), 카드(4명) 순이었다.
횡령 규모 역시 은행(1509억8010만원)이 가장 커 전체 횡령 금액 중 83.1% 수준에 달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169억2180만원)이 9.3%, 증권(86억9600만원)이 4.8%, 보험(47억4200만원) 2.6%, 카드(2억6600만원) 0.2% 순이었다.
다만 금융권 횡령사고가 급중한 상황에서도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년간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 중 12.4%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지난 1년간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금융권 횡령을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해 셀프 준법 경영 문화 정착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횡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처한 관리 감독과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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