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
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
(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
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 김영식 회장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
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
(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
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
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