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서 고객예금 횡령…내부통제 강화 '공염불'

2023.05.10 09:24:47

고객 해지 예금 가로채 최소 2~3억 횡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강남 소재 한 신한은행 영업지점에서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은행원이 고객 예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횡령액 규모는 최소 2~3억원 이상으로 해당 은행원은 여러 번에 걸쳐 고객 해지 예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한은행은 정확한 횡령액 등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신한은행 부산 소재 한 영업점에서 직원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인 시재금 약 2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자체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이 지난해 말 신설한 내부통제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의 역할도 무색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 지난해 약 600억원의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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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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