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녹색분류체계 적용 기업대출 프로세스 도입

2024.05.27 12:26:1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규정 적합성 판단기준 대출심사 시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기업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27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국내 기업의 저탄소·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한 것이다. 녹색경제활동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기업대출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대기업 대출에 대한 파일럿 운영을 거쳐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산화했으며 적용 대상을 확대해 녹색금융 공급을 본격화한다.

 

해당 프로세스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기업의 저탄소‧녹색 전환을 위한 10억원 이상 기업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점 ESG 담당부서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4가지 적합성 판단 기준(활동·인정·배제·보호)에 맞춰 별도의 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이후 적합성을 충족한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향후 신한은행은 녹색금융 수요 발굴 및 마케팅, 녹색금융 심사 및 성과 공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기후테크 육성을 강화해 녹색금융 선도은행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4가지 적합성 판단기준을 금융에 접목시키고 진정성 있는 녹색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이번 프로세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녹색금융 표준 제시 및 녹색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녹색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