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5대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그룹 및 은행들은 오는 2025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28일 신한금융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하는 금융사 대상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이 기간 참여하는 회사에게 한시적으로 제재가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지주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대상이 되는 은행 이외 계열사들의 책무구조도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제출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신한금융은 5대 금융 중 가장 빠르게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현재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등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한편 신한금융을 제외한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4대 금융도 이달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