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민증 없을 때 본인확인 돕는 ‘모바일 서비스’ 출시

2024.11.29 15:03:32

계좌개설‧신분증 사본보관 업무에는 사용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주민등록증 실물이 없어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를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줌으로써 본인확인을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쏠지갑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포함한 등록절차를 마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항공 탑승 수속, 의료기관 방문, 관공서 민원 서류 신청, 투표, 편의점 및 영화관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계좌개설 업무 등,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고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한 SOL뱅크’의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한 SOL뱅크’가 은행앱을 넘어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