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 배상을 결정했다.
29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 대상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에 기초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다음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배상비율은 23~50%다.
투자자와 판매사 각각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다만 금융취약층 대상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B국민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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