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ELS’ 투자자 배상, 금감원 분쟁안 따를 것”

2024.03.22 15:55:05

금감원 분쟁안 따르되 개별 투자자와 접촉해 세부 조정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위험 노출액이 시중은행 중 가장 적은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라며 “우리은행이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조정비율에 대해선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