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有주택자 대출 문턱 높인다…“집 한 채만 있어도 대출 NO”

2024.09.02 08:23:01

이사 시기 불일치 등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허용
전세대출도 전 세대원 무주택자여야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된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2일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주택자 대상으로만 대출 창구를 열어줘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전 세대원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선 유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내준다.

 

또한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주택 갈아타기와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1주택자의 일시적 필요자금과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한다.

 

또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만기가 축소되면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올라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대출 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약 12%(45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출을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세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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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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