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자율조정안을 마련해 신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했다.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 ELS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분 및 배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ELS 규모는 판매사별로 국민은행(6조7500억원), 신한은행(2조3300억원), 농협은행(1조8000억원), 하나은행(1조4000억원) 등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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