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취급을 멈추기로 했다.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추가로 대출 문턱을 조이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오는 4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을 제외한 생활안정자금융의 연내 실행을 제한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을 중단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또한 국민은행은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유도책도 병행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조기 상환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은행업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연내 실행될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접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분의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실행 예정분은 영업점과 비대면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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