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한 친구 콕콕찌르기”…KB국민은행, 기존 통장에 ‘모임관리’ 추가

2023.05.11 11:29:55

모임 공지사항‧일정안내 등록 가능
정기회비 현황카드로 납부자‧미납자 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기존에 쓰던 통장 그대로 사용하면서 모임 통장을 운영할 수 있는 ‘KB국민총무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KB국민총무서비스는 모임 통장 운영을 위해 전용 통장 신규 개설이 필수인 시중 상품과 달리 기존에 쓰던 통장에 모임 관리 기능을 추가해 쓸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계좌 연동 서비스로 언제든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KB국민총무서비스 이용 고객은 ‘정기회비 현황카드’를 통해 납부자와 미납자를 확인하고 미납자에게 ‘콕콕찌르기 ’알림을 보내 회비 납입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모임캘린더’를 활용해 모임의 공지사항과 일정 안내까지 가능하며 등록된 일정은 캘린더 외에도 알림 기능과 모임전용화면 배너를 통해 모임 구성원에게 공유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총무서비스는 기존 보유 통장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도 제한과 단기간 다수계좌개설 제한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불편함이 없다”며 “모임통장관리의 니즈가 있는 고객님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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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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