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1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던 중 취득한 정보를 본인과 가족, 동료 직원, 지인에게 공유해 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취득,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은 물론 동료 직원, 지인에게까지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알려 매매를 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챙긴 이득은 61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미공개정보를 이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국민은행과 지인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총 127억원 규모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객회사 관련 미공개정보 취득 또는 직원 간 미공개정보 전파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같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 3월부터 한 달 가량 현장검사를 실시,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 봤고 그 과정에서 증권업무 대행부서의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부분 미흡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은 물론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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