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4월 위기설’이나 ‘기업 줄도산설’ 가능성에 대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선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5일 이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금융권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PF 부실 문제와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원장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관련 “최소한 상당기간 동안 유동성 이슈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정리가 돼있는 상태”라며 “태영건설 같은 경우 유동성 이슈와 중장기적으로 사업성 측면에서 유지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태영의 유동성 이슈는 태영에서 제공한 다양한 장부 및 재산, 산업은행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다. 사람들이 4월, 6월 내지는 연말을 얘기하는데 그런 걱정은 어느 정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4월 위기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며 “다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유동성 상황에서 중복 투자들이 많이 이뤄졌고 대부분의 사업이 레버리지, 부채로 이뤄져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금융문제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2022년 말부터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과 같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건설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10위권 내에는 없는 걸로 보면 된다”며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 태영만큼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 관련 투자자들이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이 원장은 언급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 관련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홍콩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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