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나왔다…투자자들 집단소송 갈 듯

2024.05.14 10:21:13

하나 30%, 신한 55%, SC제일 55%, 국민 60%, 농협 65%
투자자들, 조정안 수락하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배상비율을 최고 65% 수준으로 결정했다.

 

일부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들은 100% 배상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은행권과 투자자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대해 ELS 불완전 판매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30~65%의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여기에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그 결과 산정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농협은행 65%, 국민은행 60%, SC제일은행 55%, 신한은행 55%, 하나은행 30% 등으로 정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 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와 금융사가 일정기간 이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현재 은행권은 30~60% 수준의 배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들은 100% 완전 보상을 주장하는 등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향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단 소송을 위해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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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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