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11월 말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이날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가계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 고정금리의 경우 0.8%~1.4%, 변동금리는 0.7%~1.2% 가량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 비용에 대해 11월 말까지 전액 면제 해준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일단 11월 30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수료 면제는 별도 신청 없이 영업점, 비대면에서 자동 적용된다.
다만 기금 대출,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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