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안으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고객들이 전국 약 2500개 우체국에서 입출금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와 4대 시중은행, 금융결제원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입출금 등 업무위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씨티, KDB산업, IBK기업, 전분은행 등 4개 은해에 더해 총 8곳 은행의 고객들이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 업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은행 업무 비대면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 지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들이 일부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에서 단순한 대출 상품을 중개 받거나 여행사나 항공사 등에서 소액 환전 신청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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