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부터 전국 세무서 청사시설에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청사에 설치된 감지 센서와 CCTV로 청사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침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사고 발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알림 신호가 발송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재택당직시스템과 연계돼 업무 외 시간에도 상황 인지 및 대응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하자 발생・보수 이력 등이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돼 유지관리가 쉬워지고 보수예산 및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물 보수예산이 절감되는 한편, 납세자가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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