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오는 21일까지 공모

2024.06.13 10:32:58

세무‧회계분야 학식,경험 풍부한 민간위원 모집
판사・검사,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원임기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6년8월31일까지 2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등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전했다.

 

한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개최(세종・서울)되며, 기타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044-204-27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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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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