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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 중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9일 국세청은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국립자연휴양림(9월), CGV영화관(10월)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더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해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등 할인을 받길 희망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입장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각 지역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혜택을 확대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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