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2만명에 학자금 상환 통지…자발적 상환 시 제외

2024.04.24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대해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지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긴 대출자로 총급여 기준 252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621만원을 넘긴 경우다.

 

국세청은 매년 상환기준소득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하고 있다.

 

단,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이 의무상환액을 넘긴 경우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에서 의무상환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 상세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매월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가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의 경우 나머지 반액을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2년 또는 4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①→④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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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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