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접하는 사업자를 위해 ‘무료 순회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를 비롯한 모바일(손택스) 발급방법 실습 등이며, 일정은 오는 10일부터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인천, 수원, 서울, 부산 지역순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센터(02-2114-5831~3) 또는 인터넷 납세자 세금전자신고 교육카페 등에서 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일정은 10일 대구지방국세청(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교육장에서 14:00~15:30(1시간 30분) 진행한다.
이어 대전지역의 경우, 11일 대전지방국세청 1층 전산교육장(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에서 광주지역은 12일 광주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연이어 실시된다.
인천지역은 14일 인천지방국세청 3층 교육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에서 수원지역은 17일~18일 이틀간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에서 무료순회 교육이 이뤄진다.
서울지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에서 부산지역은 20일 부산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에서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손택스) 발급실습을 위해 교육참석 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교육 당일 지참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신청방법에 대해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센터02-2114-5831~3로 하면 된다”면서 “인터넷의 경우 ttps://cafe.naver.com/taxsupportcenter(납세자 세금전자신고 교육카페)로 교육일 기준 2일 전까지 하면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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