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실수하는 대주주 양도세 사례…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꼭 확인하세요

2024.08.13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상장사 대주주가 아니라고 보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령에는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 보유요건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A씨는 가산세 포함 2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2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세율 적용 등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및 생소한 양도소득 계산법,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과는 신고시기가 상이한 점 등도 안내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 안내 탭 아래 항목에 게재돼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