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상장법인 대주주 4853명이다.
6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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