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던 중 결국 당정청이 정부 측 반대를 일축하고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예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책임 차원' 결정이다.
이날 오후 홍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어제 그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최근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개월동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과세가 현행 기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3일) 사의표명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2월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4월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 사이 올해 연말 대주주 기준 회피를 위해 '매도 행렬'이 이어질 거란 우려와 분노 여론이 치솟으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 보류 요구가 잇따랐다.
다만 홍 부총리 사직서가 수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는 "홍 부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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