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나눠갖기’ 결정한 당‧정…재산세 6억 이하·대주주 10억 유지 가닥

2020.11.03 09:07:23

한 발 씩 물러나…대주주 기준 미국 시장 추이 지켜봐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씨름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아닌 ‘10억원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해당 사안은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 다른 금융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 최종 확종하기로 했다.

 

또한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은 '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과 대주주 기준을 이르면 이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 논의 결과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아닌 현행 ‘10억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당정은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 재산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와 청와대는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1주택자 자격 기준을 두고 ‘6억원 이하’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표심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만큼 전세대란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재산세 완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가 13억~14억원에 달해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지자체장과 비수도권 의원 역시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정부 측 의견에 힘을 실었다.

 

결국 정부의 주장에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났다.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은 ‘6억원 이하 1주택자’가 될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수정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투자자들의 반반을 물론 시장 자체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재산세 완화 기준은 정부와 청와대 쪽,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민주당 쪽으로 ‘나눠 갖기’ 식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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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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